오전 9시부터 일상을 집중하기 어려웠다.오전 10시 50분일 때는 티켓팅 하기 직전처럼 심장이 떨렸다. 눈으로 계속 헌밥재판소 판례를 기다렸다.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.- 부정선거 관련 주장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.- 정당화 가능한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음.- 정치적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게 아님.- 경고성 계엄은 계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.-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함.- 절차적 부분 다루는 중 계엄 전 국무회의(유사품)심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.-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선포했고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음.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 어김.-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고 병력투입 지시하고 피..